2026년 급여명세서 읽는 법: 항목별 완전 해부 가이드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4일
왜 실수령액이 연봉보다 적을까?
정해진 연봉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급여를 받아 보면 눈에 띄게 적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회 초년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답은 바로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pay stub)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함께 오는 요약표입니다. 총급여(gross pay), 즉 아무것도 떼기 전 번 돈과 모든 세금·공제, 그리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net pay)을 보여 줍니다. 실수령액은 흔히 "손에 쥐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연방 소득세가 "벌 때마다 내는(pay-as-you-go)"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급여일마다 조금씩 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경우에 따라 주(州)세,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복리후생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은 모든 줄을 쉬운 말로 풀어, 스스로 명세서를 자신 있게 확인하도록 돕습니다.[13]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총급여: 급여명세서의 출발점
총급여는 명세서 맨 위의 숫자입니다. 연봉제라면 연봉을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눈 값이고, 시급제라면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흔한 지급 주기는 주급, 격주(2주마다), 반월급(월 2회), 월급입니다.
한 주(workweek)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면제(exempt)" 대상이 아니라면, 연방법상 초과 시간은 정규 시급의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워크위크는 고정된 7일 기간입니다. 초과근무를 피하려고 2주에 걸쳐 시간을 평균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2, 21]
총급여에는 보너스, 커미션, 신고된 팁도 포함됩니다. 한 달에 20달러 이상인 팁은 과세 임금으로 보아 사회보장세·메디케어·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에는 이 소득 일부의 세금을 낮추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적격 팁과 적격 초과근무에 대한 새 공제입니다.[6, 8]
모든 명세서에는 이번 금액 옆에 "누계(year-to-date, YTD)" 열도 있습니다. YTD는 올해 지금까지의 누적 합계입니다. 두 열을 함께 보세요. 이번 기간 값은 이번 급여를, YTD는 올해 전체 상황을 알려 줍니다.
명세서의 3대 연방 세금
미국의 거의 모든 급여명세서에는 세 가지 연방 공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방 소득세입니다. 둘째와 셋째를 합쳐 FICA라고 부르는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입니다. FICA는 이 급여세를 만든 법(연방보험기여법)의 약자입니다.[4]
명세서 라벨은 고용주마다 달라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연방 소득세는 "Fed W/H", "Fed Tax", "FIT"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Fed OASDI/EE"나 "SS Tax"로, 메디케어는 "Fed MED/EE"나 "Medicare"로 나타납니다. "EE"는 그냥 "근로자(employee)", 즉 본인 부담분을 뜻합니다.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추정치"여서 매년 봄 세금 신고 때 정산됩니다. 반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는 고정 비율이며 나중에 정산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명세서의 나머지를 읽는 토대가 됩니다.[7]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연방 소득세 줄은 입사할 때 작성한 W-4 양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W-4는 신고 지위, 두 개 이상의 직장 여부, 부양가족, 추가로 떼길 원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알려 줍니다. 고용주는 이 답을 국세청(IRS) 간행물 15-T의 표에 넣어 계산합니다.[11, 8]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원천징수액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이 뗐다면 신고 후 환급을 받고, 적게 뗐다면 추가로 냅니다. 둘 다 명세서 오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W-4 설정과 실제 세액이 딱 맞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10]
이 줄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 IRS 세금 원천징수 계산기(Tax Withholding Estimator)로 "급여 점검(paycheck checkup)"을 해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W-4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줍니다. 결혼, 출산, 두 번째 직장 시작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연중에 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12]
큰 환급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내 돈을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준 셈입니다. 반대로 큰 추가 납부는 가산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원천징수를 실제 세액에 가깝게 맞춰, 급여가 최대한 정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13]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주(州)세와 지방세
연방 세금 아래에는 많은 명세서가 주 소득세 원천징수를 표시합니다. 이는 어디에 살고 일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9개 주는 일반 소득세가 아예 없어 그곳 근로자는 주 세금 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방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주 세금이 있고, W-4와 유사한 자체 양식을 씁니다.
일부 시·카운티는 지방 소득세를 추가로 매깁니다. 도시, 학군, 교통 구역에 대한 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개 작은 비율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실수령액을 줄입니다.
일부 주는 주 프로그램을 위한 원천징수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같은 주에서는 "SDI"(주 장애보험)나 "PFL"(유급 가족휴가)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지방 규정은 편차가 크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은 항상 본인 주의 세무 당국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공제: 세금을 줄여 주는 항목
세전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과세 임금이 줄어 세금을 덜 냅니다. 연말 W-2의 Box 1 임금이 실제 연봉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표 예가 전통형 401(k) 납입입니다.[16]
2026년 전통형 401(k)에는 최대 $24,500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8,000 캐치업을 더할 수 있고, 그해 60~63세가 되면 캐치업이 대신 $11,250로 올라갑니다. 급여를 통해 넣는 모든 달러는 올해 연방 소득세를 피합니다.
건강 계좌도 같은 방식입니다. 2026년 건강저축계좌(HSA)는 개인 $4,400, 가족 $8,750까지, 헬스 FSA는 $3,400까지 허용됩니다. 의료·치과·시력 보험료도 보통 "카페테리아"라 불리는 섹션 125 플랜을 통해 세전 처리됩니다. 통근 급여마저 월 $340까지 세전 혜택을 받습니다.[17, 18, 7]
한 가지 주의점: 많은 세전 항목은 소득세는 줄여도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는 줄이지 않습니다. 401(k) 납입에도 FICA는 그대로 떼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소득세용 임금이 FICA용 임금보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세후 공제
세후 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뒤에 빠지므로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Roth 401(k)입니다. 지금 그 돈에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인출은 비과세가 됩니다. 명세서에서는 전통형 납입 바로 옆에 있지만 정반대로 처리됩니다.
다른 흔한 세후 항목으로 노조비, 급여 자선 기부, 일부 보험이 있습니다. 장애보험은 세후로 내는 것이 현명한 예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미 보험료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급부가 비과세로 들어옵니다.
임금 압류, 양육비 같은 법원 명령 항목도 여기 세후 공제로 나타납니다.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자체 법적 한도를 따르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다음에 별도 섹션으로 다룹니다.
임금 압류: 법이 급여의 일부를 가져갈 때
압류(garnishment)는 고용주가 급여의 일부를 채권자 등 채무 상대에게 보내도록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예: 법원 판결 후 채권자). 연방법은 생활에 충분한 돈이 남도록 가져갈 수 있는 액수에 상한을 둡니다. 핵심 용어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earnings)"으로, 세금 같은 법정 공제를 뺀 뒤의 급여입니다.[20]
일반 채무의 경우, 주간 압류액은 두 한도 중 더 적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처분소득의 25%, 또는 가처분소득이 연방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7.25 기준으로 보호되는 하한은 주 $217.50입니다. 가처분 급여가 그 이하라면 아무것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23]
일부 채무는 한도가 더 높습니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는 가처분소득의 50~65%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납 연방세와 파산 명령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예상치 못한 압류가 나타났다면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대응 권리 가이드에서 대처법을 설명합니다.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귀속소득과 부가급여
때로는 명세서가 현금으로 받은 적 없는 소득을 더합니다. 이를 "귀속소득(imputed income)"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준 혜택의 과세 가치를 말합니다. 정부가 그 혜택에 과세하므로, 현금 급여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올바른 세금을 떼기 위해 그 가치가 임금에 더해집니다.
대표 사례가 고용주 부담 그룹 정기생명보험입니다. 처음 $50,000 보장은 비과세지만, $50,000를 넘는 보장의 가치는 귀속소득입니다. 과세 임금에 더해지고, W-2의 Box 12에 코드 C로 보고됩니다.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도 같은 방식입니다.[9]
귀속소득은 현금 급여가 그대로여도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늘릴 수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급부가 임금에 더해진 게 보이면, 급여 담당이나 인사팀에 어떤 혜택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 방식
실수령액은 맨 아래의 간단한 결과입니다. 총급여에서 모든 세금과 공제를 뺀 값이죠.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숫자입니다. 계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명세서의 모든 세금·공제를 더해 총급여에서 빼 보세요. 실수령액과 1센트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 돈을 받는 방법은 어느 정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흔한 선택지는 본인 은행 계좌로의 직접입금, 종이 수표, 선불 급여카드입니다. 직접입금이 대개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급여카드가 제안된다면 수수료 표를 꼼꼼히 보세요. 일부 카드는 ATM 이용이나 잔액 조회 같은 것에도 수수료를 매깁니다.
여기엔 연방 보호가 있습니다. 규정 E(Regulation E)에 따라, 고용주는 특정 급여카드로만 임금을 받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고른 은행으로의 직접입금 같은 대안을 최소 하나는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알아 두면 수수료 많은 카드로 떠밀리지 않습니다.[24]
고용주는 급여명세서를 꼭 줘야 할까?
놀라운 사실: 어떤 연방법도 고용주에게 급여명세서를 건네주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고용주가 근무 시간, 급여율, 가산·공제, 급여 기간 등 정확한 급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록 보관과 그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다릅니다.[19]
명세서 규정은 대신 주(州)에서 나오며 편차가 큽니다. 대부분의 주는 어떤 형태로든 급여 명세를 주도록 요구하지만, 약 10개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는 흔히 전자명세 기준으로 "열람(access)" 주, "열람/인쇄" 주, "opt-out" 또는 "opt-in" 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규정은 본인 주의 노동부에 있습니다.
주의 요구가 무엇이든, 명세서는 항상 보관하세요. 아파트 임차, 대출 신청, 각종 혜택 청구 때 소득을 증명하려면 필요합니다. 급여가 잘못됐을 때 가장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해야 하지만, 본인 사본이 먼저 당신을 지켜 줍니다.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누계(YTD)와 W-2의 관계
연말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W-2 양식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W-2는 고용주가 매년 1월에 보내는 공식 요약으로, 이걸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마지막 명세서의 YTD 숫자는 사실상 그 W-2 박스의 미리 보기입니다.[14]
박스끼리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마세요. Box 1(연방 과세임금)은 흔히 Box 3·Box 5(사회보장·메디케어 임금)보다 낮습니다. 세전 401(k) 돈이 Box 1은 낮추지만 FICA 임금은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Box 12는 문자 코드를 씁니다. 그룹생명보험은 C, 401(k)는 D, HSA는 W, 건강보장 비용은 DD입니다.[15]
명세서를 W-2와 대조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YTD 연방세가 Box 2와 대략 맞지 않거나 YTD 임금이 이상해 보이면, 신고 전에 표시해 두세요. 2026 과세연도부터 W-2에는 적격 팁·초과근무 같은 항목을 보고하는 코드 TA·TP·TT가 추가되니, 낯선 항목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명세서 오류와 대처법
급여 시스템도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초과근무 누락, 잘못된 근무 시간, 엉뚱한 주 세금을 매기는 옛 주소, 오래된 W-4로 인한 잘못된 신고 지위, 가입 내용과 다른 복리후생 공제입니다. 급여일마다 잠깐 검토하면 대부분 일찍 잡아냅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면 급여 담당이나 인사팀에 먼저 문의하고, 질문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본인 명세서 사본을 가져가 정확한 줄을 짚으세요. 잘못된 주소나 오래된 W-4 같은 많은 문제는 지적하면 몇 분 만에 고쳐집니다.
고용주가 실제 임금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미 노동부 임금시간과(Wage and Hour Division)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주 기관도 도와줍니다. 모든 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원천징수라면, 새 W-4로 언제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19, 12]
자주 묻는 질문
첫 급여가 예상과 왜 이렇게 달랐나요?
+
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과 공제가 총급여를 더 작은 실수령액으로 줄이므로, 실수령은 늘 연봉율보다 낮습니다. 둘째, 첫 급여는 급여 기간의 일부만 포함하거나 시점이 어긋나 금액이 이상해 보이곤 합니다. 총급여 줄을 예상 급여율과 비교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세요.
명세서의 OASDI는 무슨 뜻인가요?
+
OASDI는 노령·유족·장애 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의 약자로, 사회보장의 공식 명칭입니다. "Fed OASDI/EE"라고 적힌 줄은 그저 이번 급여 기간의 6.2% 사회보장세입니다. "EE"는 근로자(employee)를 뜻해 본인 부담분이며, 고용주가 6.2%를 매칭해 냅니다.
W-2의 Box 1이 왜 제 연봉보다 낮나요?
+
Box 1은 총연봉이 아니라 연방 과세임금을 보여 줍니다. 세전 항목이 이를 낮춥니다. 전통형 401(k)에 납입했거나,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건강 보험료를 냈거나, FSA·HSA에 넣었다면, 그 금액은 Box 1 계산 전에 빠집니다. 그래서 Box 1은 연봉보다도, Box 3의 사회보장 임금보다도 작을 때가 많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고치나요?
+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는 W-4로 조절하며, 언제든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 IRS 세금 원천징수 계산기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설정을 확인한 뒤, 갱신한 W-4를 고용주에게 주세요. 단,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는 바꿀 수 없는 고정 요율입니다. 조정 가능한 것은 소득세 줄뿐입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줘야 한다는 연방 규정은 없지만, FLSA는 고용주가 상세한 급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주(州)에 따라 다르며, 약 10개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어떤 형태로든 급여 명세를 요구합니다. 본인 주 노동부를 확인하고, 어느 경우든 사본은 항상 보관하세요.
세전 공제와 세후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세전 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급여에서 빠지므로 과세소득과 세금을 낮춥니다. 전통형 401(k)와 건강 보험료가 대표 예입니다. 세후 공제는 세금 뒤에 빠지므로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Roth 401(k)나 노조비가 그렇습니다. 같은 급여지만 세금 처리는 정반대입니다.
제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
일반 채무의 경우, 연방법은 압류를 가처분소득의 25%와 연방 최저임금 30배 초과분 중 더 적은 값으로 제한하며, 이는 주 첫 $217.50를 보호합니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는 50~65%까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과 파산 명령은 자체 규정을 씁니다. 주(州)는 급여를 더 많이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직장을 다녀 사회보장세를 과납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각 고용주는 연간 과세상한까지 사회보장세를 따로 원천징수하므로, 두 곳 이상에서 일해 합산 임금이 2026년 $184,500를 넘었다면 과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세금 신고 때 초과분을 세액공제로 청구하면 세금이 줄거나 환급이 늘어납니다. 메디케어는 임금 상한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1] 사회보장국(SSA),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2026년 과세상한 $184,500). (새 탭에서 열림)
- [2] 사회보장국(SSA), "2026 COLA Fact Sheet"(COLA 2.8%; 과세상한 $184,500로 인상; FICA 합산 7.65%). (새 탭에서 열림)
- [3]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Credits and Benefit Eligibility"(2026년 $1,890당 1크레딧; 은퇴 자격 40크레딧). (새 탭에서 열림)
- [4] IRS, "Topic No. 751,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withholding rates"(사회보장 6.2%, 메디케어 1.45%, 메디케어 임금 상한 없음). (새 탭에서 열림)
- [5] IRS, "Topic No. 560, Additional Medicare Tax"(임금 $200,000 초과분 0.9%; 신고지위 무관 원천징수; 고용주 매칭 없음). (새 탭에서 열림)
- [6] IRS, "Topic No. 761, Tips – withholding and reporting"(월 $20 이상 팁은 원천징수 대상). (새 탭에서 열림)
- [7] IRS, "Publication 15 (Circular E), Employer’s Tax Guide"(2026년용). (새 탭에서 열림)
- [8] IRS, "Publication 15-T (2026),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Methods"(OBBBA 적격 팁·초과근무 포함). (새 탭에서 열림)
- [9] IRS, "Publication 15-B,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50,000 초과 그룹생명보험은 귀속소득; W-2 Box 12 코드 C). (새 탭에서 열림)
- [10] IRS, "Publication 505 (2026),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원천징수는 신고 시 정산되는 추정치). (새 탭에서 열림)
- [11] IRS, "About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 (새 탭에서 열림)
- [12] IRS, "Tax Withholding Estimator"(무료 급여 점검 도구). (새 탭에서 열림)
- [13] IRS, 근로자용 "Tax Withholding"(연방 소득세는 벌 때마다 내는 방식). (새 탭에서 열림)
- [14] IRS, "About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새 탭에서 열림)
- [15] IRS,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2026 Box 12 코드; 신규 코드 TA/TP/TT). (새 탭에서 열림)
- [16] IRS, "401(k) limit increases to $24,500 for 2026"(IR-2025-111; 캐치업 $8,000, 60–63세 슈퍼 캐치업 $11,250). (새 탭에서 열림)
- [17] IRS, Revenue Procedure 2025-19(2026 HSA 한도: 개인 $4,400 / 가족 $8,750; HDHP 기준). (새 탭에서 열림)
- [18] IRS, Revenue Procedure 2025-32(2026 헬스 FSA $3,400, 이월 $680; 통근 급여 월 $340). (새 탭에서 열림)
- [19] 미 노동부(DOL), WHD "Fact Sheet #21: Recordkeeping Requirements under the FLSA"(기록 보관 의무이나 제공 의무는 아님; 3년 보관). (새 탭에서 열림)
- [20] 미 노동부(DOL), WHD "Fact Sheet #30: Wage Garnishment Protections of the CCPA"(가처분소득 25% / 최저임금 30배; 주 $217.50 보호). (새 탭에서 열림)
- [21] 미 노동부(DOL), "Minimum Wage"(연방 최저임금 $7.25; 주·연방 중 높은 쪽 적용). (새 탭에서 열림)
- [22] 미 노동부(DOL), WHD "Overtime Pay"(워크위크 40시간 초과분 1.5배; 시간 평균 불가). (새 탭에서 열림)
- [23] 코넬 로스쿨 LII, 15 U.S.C. § 1673, "Restriction on garnishment"(가처분소득 25% 또는 최저임금 30배 초과분). (새 탭에서 열림)
- [24]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If my employer offers me a payroll card, do I have to accept it?"(규정 E상 특정 급여카드 강제 불가). (새 탭에서 열림)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FICA)
사회보장세는 임금의 정률 6.2%이고, 고용주가 6.2%를 추가로 냅니다. 다만 연간 임금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이 상한(사회보장 과세상한)은 $184,500로, 2025년 $176,100보다 올랐습니다. 그보다 많이 벌면 그해 남은 기간에는 추가 사회보장세가 나오지 않습니다.[1, 2]
상한에 도달하면 2026년 사회보장세로 내는 최대액은 $11,439이며,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매칭합니다. 메디케어는 다릅니다. 버는 모든 달러의 1.45%이며 임금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고용주도 1.45%를 매칭합니다.[4]
고소득자는 메디케어를 조금 더 냅니다. 임금 $200,000 초과분에 추가 메디케어세 0.9%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연중 급여가 $200,000를 넘으면 신고 지위와 무관하게 이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하며, 이 추가 0.9%에는 고용주 매칭이 없습니다.[5]
FICA는 그냥 손실이 아닙니다. 미래 혜택을 사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사회보장 "크레딧"을 쌓는데, 2026년에는 임금 $1,890당 1크레딧이며, 은퇴 혜택 자격을 얻으려면 40크레딧(약 10년 근무)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세는 65세 이후 병원 보장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 수령 전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