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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가 왔나요? FDCPA로 보장되는 당신의 권리 (2026 가이드)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0일

빚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쥔 권리는 이것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당신이 빚을 졌다며 지금 갚으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 빚이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숨을 고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법이 당신 편’이기 때문입니다.[10]

미국에는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줄여서 ‘FDCPA’)이라는 연방법이 있어, 추심업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엄격한 한계를 둡니다. 여기에 Regulation F(규정 F)라는 더 최근 규칙이 현대적인 세부사항을 채웁니다. 얼마나 자주 전화할 수 있는지, 문자·이메일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 둘이 합쳐져 당신에게 ‘진짜 힘’을 줍니다.[23, 6, 18]

이 가이드는 모든 권리를 쉬운 말로 하나씩 안내합니다. 추심업체가 언제 전화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추심을 즉시 멈출 수 있는 ‘편지 한 장’, 전화를 그치게 하는 법, 그리고 그 ‘빚’이 사기일 때 할 일까지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돈’이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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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키는 두 권의 규칙집: FDCPA와 Regulation F

FDCPA는 채권추심에 관한 핵심 연방법입니다. 의회가 1977년에 제정했고, 미국 연방법전 15 U.S.C. §1692~1692p에 담겨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학대적이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추심 수법을 막는 것이죠. 이 법이 빚 자체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당신을 독촉할 수 있는지를 통제합니다.[23, 11]

Regulation F는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줄여서 ‘CFPB’)이 FDCPA를 ‘현대 실무’에 맞게 옮겨 놓은 규칙집입니다. 2021년 말에 전면 시행됐고, 12 CFR Part 1006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전화 횟수 제한’ 규칙이 여기서 나오고, 문자·이메일 규칙과 추심업체가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2026년 중반 현재 완전히 유효합니다.[6, 18]

이 규칙이 지켜지도록 누가 감시할까요? 세 곳입니다. CFPB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줄여서 ‘FTC’)가 연방 차원에서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주(州) 검찰총장도 나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연방법 위에 자체 추심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곳 어디에나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1, 22]

FDCPA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그리고 큰 예외 하나)

FDCPA가 겨냥하는 핵심 대상은 하나입니다. 바로 제3자 추심업체(third-party debt collector)입니다. 남이 받을 빚을 대신 받아내는 것이 ‘사업’인 회사들이죠. 외부 추심 대행사, 오래된 빚을 헐값에 사들여 전액을 청구하는 ‘채권매입자(debt buyer)’, 그리고 추심을 업무의 일부로 하는 변호사가 여기 포함됩니다.[11]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외가 여기 있습니다. FDCPA는 원채권자(original creditor)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빚을 받아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거래 은행이나 매장 카드사가 ‘그들에게 직접 진 빚’ 때문에 전화하면, 그 통화에는 보통 FDCP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주가 원채권자에게도 미치는 자체 법을 두고 있어, 완전히 무방비인 경우는 드뭅니다.[11, 10]

한 가지 한계가 더 있습니다. FDCPA는 개인·가족·가계 채무를 다룹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죠. ‘사업을 하느라 진 빚’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의 빚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법의 보호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갑니다.[11]

언제 전화할 수 있나 — 그리고 ‘주 7회’ 한도

먼저 ‘시간’입니다. 추심업체는 불편한 시간으로 알고 있는 때에 연락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를 — 당신이 있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 금지 시간대로 봅니다. 새벽 6시 전화나 밤 11시 문자는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1, 7]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 ‘얼마나 자주’입니다. Regulation F에 따르면, 추심업체가 특정한 하나의 빚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넘게 전화하면 ‘괴롭힘’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빚에 관해 실제로 ‘통화한 뒤 7일 이내’에 다시 전화해도 규칙 위반으로 추정됩니다. 빚이 여러 건이면 전화도 늘 수 있지만, 빚 한 건 기준으로는 ‘7일에 7회’가 경계선입니다.[8, 13]

또한 ‘직장에서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추심업체는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직장에서는 이런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 가급적 서면으로 — 말하면, 직장 전화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이메일은, 그 수단을 ‘쉽고 무료로’ 거부(옵트아웃)할 방법을 추심업체가 제공해야 합니다.[1, 7]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학대할 수 없습니다

FDCPA는 괴롭힘과 학대를 ‘딱 잘라’ 금지합니다. 추심업체는 폭력이나 위해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하거나 욕설이 담긴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괴롭히거나 지치게 하려고 전화를 계속 울리게 하거나 통화를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빚은 청구서일 뿐, 괴롭힐 자격증이 아닙니다.[2, 8]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에 열다섯 번씩 전화하기. 소리 지르거나 욕하기. “당신은 빚이나 떼먹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평범한 미납 청구서 때문에 ‘체포시키겠다’고 협박하기(일반 소비자 빚으로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법이 막으려고 만들어진 행동입니다.[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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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거나, 빈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업체는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거짓·기만·오해 유발 발언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 금액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변호사, 법원, 정부 기관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를 협박하는 것 — 또는 실제로 할 생각도 없는 조치를 협박하는 것 — 도 포함됩니다.[3]

흔한 불법 멘트는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당신 월급을 압류하겠다”(보통 법원 판결이 먼저 필요합니다). “경찰을 보내겠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법적 통지다.” 어떤 협박이든 ‘지금 당장’ 겁먹고 내게 하려는 의도라면, 속도를 늦추고 모든 걸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진짜 합법적인 추심업체는 보내 줍니다.[3, 22]

가장 강력한 한 수: 증거를 요구하라 (검증통지)

단 한 푼이라도 내기 전에, 그 빚이 ‘진짜’이고 ‘정말 당신 것’인지 추심업체가 증명하게 만드세요. 법이 이것을 무료로 보장합니다. 첫 연락에서 — 또는 그 후 5일 이내에 — 추심업체는 검증통지(validation notice)를 보내야 합니다. 그 빚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4, 17]

그 통지는 핵심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연락이 ‘추심업체로부터’ 온 것이라는 분명한 문구, 당신이 빚진 채권자의 이름, 항목별 금액(원금에 이자·수수료·납부액·공제를 더하고 뺀 내역), 현재 총액,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기간의 마감일입니다. 이 항목 내역의 기준 시점을 ‘itemization date(항목화 기준일)’라고 부릅니다.[9, 19]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30일 기간 안에 ‘서면으로’ 그 빚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심업체는 그 빚에 대한 ‘검증 자료’를 보내 줄 때까지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이 편지 한 장이, 그 빚이 맞는지 따져 보는 동안 ‘전체 절차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추적 가능한 우편’으로 보내세요.[4, 9]

전화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법

당신에게는 추심업체에 ‘연락을 멈추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따라야 합니다. “모든 연락을 중단하라”고 쉬운 말로 적은 짧은 서면 요청을 보내세요.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법은 그들이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령 확인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그 수령증이 ‘도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1, 15]

그 편지를 맨바닥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CFPB가 그대로 베껴 쓸 수 있는 무료 샘플 레터를 공개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 빚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편지, 그리고 연락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편지가 있죠.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당신의 정보만 채우면 됩니다.[12]

다만 ‘대가’를 알아 두세요. 연락을 멈추게 한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추심업체는 여전히 신용평가기관에 그 빚을 보고할 수 있고, 빚이 유효한 동안 당신을 상대로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침묵은 ‘평온’을 사 줄 뿐, ‘면제’를 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전화’가 문제일 때는 ‘중단’ 편지를, ‘빚 자체’가 문제일 때는 ‘이의’ 편지를 쓰세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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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소멸시효와 ‘좀비 채무’

모든 빚에는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당신을 ‘소송할 수 있는’ 햇수죠. 대부분의 주에서 대략 3년에서 6년 사이지만, 더 긴 곳도 있고, 정확한 기간은 당신이 사는 주와 빚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 시계가 다 돌고 나면, 그 빚을 ‘시효 지난 빚(time-barred)’이라고 부릅니다.[16]

시효 지난 빚은 특별합니다. 추심업체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당신을 소송하거나, 심지어 소송하겠다고 협박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추심업체가 어떤 빚이 시효를 지났다는 걸 알면 그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빚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갚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법원 문’은 닫혀 있습니다.[16, 20, 22]

이제 ‘함정’입니다 — 그것도 큰 함정이죠. 많은 주에서, 오래되어 시효가 지난 빚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갚거나, 그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남기면, 시효 시계가 다시 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빚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좀비 채무(zombie debt)’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계정에 무언가 갚기 전에, 먼저 그것이 시효를 지난 빚인지부터 확인하세요.[16]

의료부채: 2026년에 달라진 점

의료부채는 추심으로 넘어가는 빚 중 가장 흔합니다 — 한 정부 추정으로는, 추심 보고서에 오른 전체 빚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 업데이트는 수백만 명에게 중요합니다. 2025년 초에 한 연방 규칙이 확정됐는데, 그것은 의료비가 신용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을 아예 금지하려던 것이었습니다.[24]

하지만 그 규칙은 끝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텍사스의 한 연방법원이 그 규칙을 무효화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죠. 2026년의 실질적 결과는 이렇습니다. 의료부채는 여전히 당신의 신용보고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약속됐던 전국적 금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24]

바로 그래서 이 가이드의 권리들이 의료비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검증통지를 요구하세요. 당신의 기록과 보험 명세서에 대조하며 금액을 한 줄씩 확인하세요 — 청구 오류는 흔합니다. 이상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30일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똑같은 FDCPA 도구가 적용되며, 이의를 제기한 의료비는 추심이 계속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합니다.[17, 10]

가짜 추심업체·사기를 가려내는 법

일부 ‘추심업체’는 그냥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지지도 않은 빚, 이미 갚은 돈, 혹은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는 빚을 쫓죠 — ‘유령 채무(phantom debt)’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생각할 틈도 없이 ‘빨리 내도록’ 겁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앞에서 이미 배운 바로 그 ‘검증통지’입니다.[22, 17]

이런 위험 신호를 살피세요. 빚에 대한 서면 증거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기프트카드, 송금(와이어), 또는 결제 앱으로 내라고 요구합니다 — 추적과 되돌리기가 어려운 방법들이죠. 당신을 다그치려고 체포나 즉각적인 임금 압류를 협박합니다. 혹은 이미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알면서,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압박합니다.[22]

의심스러우면, 모든 것을 늦추세요. 추심업체의 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를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발신자가 준 번호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은 번호’로 원채권자에게 전화하세요. 갑작스러운 전화에서는 절대 돈을 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마세요. 진짜 추심업체는 기다려 주지만, 사기꾼은 압박합니다.[22, 10]

추심업체가 법을 어겼다면: 맞서는 법

먼저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통화를 적어 두세요 — 날짜, 시간, 누가 전화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음성메시지, 편지, 문자, 이메일을 저장하세요. 이 ‘기록의 흔적’이 “그들이 내게 무례했다”를 ‘증명 가능한 사건’으로 바꿔 줍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메모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22]

그다음 신고하세요. CFPB에 무료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보통 10분도 안 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약 15일 안에 답합니다. FTC와 당신이 사는 주 검찰총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강력합니다. 규제 당국이 그 ‘패턴’을 보고 악덕 업체를 조사하고 벌금을 매기기 때문이죠.[21, 22]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FDCPA에 따르면, 추심업체가 법을 어겼을 경우 법원으로 가져가서 실제 손해액에 더해, 최대 $1,000의 추가 ‘법정(statutory)’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위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소비자 권리 전문 변호사와 빨리 상담하세요.[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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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단계별 행동 계획

1단계: 침착하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전화에서는 그 빚이 당신 것이라고 확인해 주지 말고, 아직 무엇도 갚기로 동의하지 마세요. 2단계: 기본 정보를 받으세요 — 발신자 이름, 회사, 회신 전화번호. 3단계: 그 빚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검증통지를 기다리세요.[12, 17]

4단계: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액이 맞나요? 그 빚이 정말 당신 것인가요? 소멸시효가 지났나요? 5단계: 뭔가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 빚이 정말 당신 것이라면,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 분할 납부, 합의(settlement), 혹은 빚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부채 통합이나 심지어 파산까지 살펴보는 것이죠. 6단계: 추심업체가 규칙을 어겼다면, 신고하고 필요하면 소송하세요.[16, 21]

여섯 단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보가 먼저, 돈은 나중’입니다. 절차를 늦추고 모든 걸 서면으로 남기면, 당신은 ‘공포’를 ‘통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고 빚이 정리되면, 가장 똑똑한 다음 한 수는 그 매달 나가던 돈을 ‘남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빚 독촉(추심) 대응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짧고 쉬운 답을 드립니다.

추심업체가 밤 9시 이후에 전화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은 당신의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를 ‘불편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은 한, 추심업체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시간대의 전화는 경고 신호입니다.

추심업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

빚 한 건 기준으로, 추심업체가 7일 동안 7회를 넘게 전화하거나, 그 빚에 관해 실제로 전화로 ‘통화한 뒤 7일 이내’에 다시 전화하면 ‘괴롭힘’으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많은 전화는 규칙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 빚이 내 것이 아니거나, 이미 갚았다면요?

+

검증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를 제기하면, 추심업체는 그 빚이 유효하고 당신 것이라는 ‘증거’를 보내 줄 때까지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이의서 사본을 보관하고, 배송을 추적할 수 있게 보내세요.

추심업체가 내 가족이나 상사에게 빚 얘기를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추심업체는 보통 당신의 주소, 집 전화,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고 — 대개 한 번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빚을 졌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고용주에게 그 빚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당신의 직장이 그런 전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직장으로 계속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을 멈추라고 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

아니요. ‘연락 중단’ 서면 요청은 추심업체가 전화를 멈추게 만들지만, 빚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용평가기관에 그 빚을 보고할 수 있고, 빚이 유효한 동안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빚 자체를 다투려면, 대신 ‘이의’를 제기하세요.

아주 오래된 빚도 갚아야 하나요?

+

법정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소멸시효를 지나면 — 주에 따라 흔히 3~6년 — 추심업체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당신을 소송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많은 주에서, 소액을 갚거나 그 빚을 서면으로 인정하면 시효 시계가 다시 시작되어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검증통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추심업체가 첫 연락에서, 또는 그 후 5일 이내에 어떤 빚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 연락이 추심업체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채권자 이름을 적고,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현재 총액을 주고, 당신이 이의를 제기할 30일 기간의 마감일을 알려 줍니다.

내가 원래 빚진 은행이나 매장도 FDCPA가 적용되나요?

+

보통은 아닙니다. FDCPA는 주로 제3자 추심업체, 채권매입자, 추심 변호사를 규율합니다 — 자기 이름으로 자기 빚을 받아내는 원채권자는 아니죠. 다만 많은 주가 원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 자체 법을 두고 있어, 아무런 보호도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심업체가 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서면 증거 보내기를 거부하거나, 기프트카드·송금·결제 앱으로 내라고 하거나, 체포를 협박하거나, 사회보장번호·은행 번호를 ‘확인’하라고 압박하면 의심하세요.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신이 직접 찾은 번호로 원채권자에게 확인하세요.

추심업체가 법을 어겼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모든 연락 기록을 남긴 다음, CFPB, FTC, 그리고 당신이 사는 주 검찰총장에게 무료로 민원을 넣으세요. FDCPA에 따라 실제 손해액에 더해 최대 $1,000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비까지 받아내는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통 위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1]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1692c — 추심 관련 연락(오전 8시~오후 9시 규칙, 직장 연락, 연락 중단) (새 탭에서 열림)
  2. [2]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1692d — 괴롭힘 또는 학대 (새 탭에서 열림)
  3. [3]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1692e —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새 탭에서 열림)
  4. [4]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1692g — 채무의 검증(30일 이의 권리) (새 탭에서 열림)
  5. [5]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1692k — 민사 책임(법정 손해배상 최대 $1,000, 1년 제소 기한) (새 탭에서 열림)
  6. [6] 채권추심 관행(Regulation F), 12 CFR Part 1006 (현행 조문) (새 탭에서 열림)
  7. [7] 12 CFR §1006.6 — 추심 관련 연락(오전 8시 이전·오후 9시 이후는 불편한 시간, 전자연락 거부) (새 탭에서 열림)
  8. [8] 12 CFR §1006.14 — 괴롭힘·억압·학대 행위, 통화 횟수 제한(‘7일에 7회’ 추정) (새 탭에서 열림)
  9. [9] 12 CFR §1006.34 — 채무 검증 통지(필수 내용, itemization date, 30일 검증 기간) (새 탭에서 열림)
  10. [10]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채권추심(소비자 자료 허브) (새 탭에서 열림)
  11. [11] CFPB — 추심업체가 말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새 탭에서 열림)
  12. [12] CFPB — 추심업체가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 샘플 응답 레터 포함) (새 탭에서 열림)
  13. [13] CFPB — 추심업체가 언제, 얼마나 자주 전화할 수 있나요? (새 탭에서 열림)
  14. [14] CFPB — 추심업체가 다른 사람(가족·친구·고용주 등)에게 내 빚을 알려도 되나요? (새 탭에서 열림)
  15. [15] CFPB — 추심업체가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탭에서 열림)
  16. [16] CFPB — 추심업체가 몇 년 지난 빚도 받아낼 수 있나요? (소멸시효/시효 지난 빚) (새 탭에서 열림)
  17. [17] CFPB — 추심업체가 빚에 대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하나요? (새 탭에서 열림)
  18. [18] CFPB — Regulation F(공정채권추심법), 12 CFR Part 1006 (규정 조문) (새 탭에서 열림)
  19. [19] CFPB — Regulation F §1006.34, 채무 검증 통지(해석 규정 조문) (새 탭에서 열림)
  20. [20] CFPB — 자문 의견: 공정채권추심법(Regulation F), 시효 지난 빚(시효 지난 빚에 대한 소송·소송 협박 금지) (새 탭에서 열림)
  21. [21] CFPB — 민원 제출(무료, 온라인 제출 보통 10분 미만, 대부분 약 15일 내 응답) (새 탭에서 열림)
  22. [22] 연방거래위원회(FTC) —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소비자 안내) (새 탭에서 열림)
  23. [23] 연방거래위원회(FTC) — 공정채권추심법(15 U.S.C. §1692~1692p, 법령 조문) (새 탭에서 열림)
  24. [24] 의회조사국(CRS) — 의료부채 개관: 추심·신용보고 및 관련 정책 이슈(IF12169, 2025-08-29, 2025년 7월 CFPB 의료부채 신용보고 규칙 무효 판결 언급) (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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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팁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