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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No Tax on Overtime 완벽 가이드: IRC §225 $12,500 초과근무 공제의 실제 작동 원리 (그리고 FICA가 여전히 적용되는 이유)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3일

2026년 6월 스냅샷: 왜 올해가 "초과근무 비과세"의 첫 본격 적용 연도인가

2025년 7월 4일, Trump 대통령은 H.R. 1 — One Big Beautiful Bill Act(공법 119-2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의 세제 편에는 신설 내국세입법 §225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적격 초과근무 보수)가 들어 있는데, 이는 적격 노동자가 2025–2028 과세연도 동안 초과근무 임금의 일부를 연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IRS가 확인하듯 이것이 오랜 약속이었던 "No Tax on Overtime" 정책입니다 — 그러나 그 표제는 오해를 부르며, 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가 있습니다.[1, 2, 12, 3]

2026년이 분수령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주가 적격 초과근무를 W-2에 별도 보고해야 하는 첫 완전한 신고 주기입니다 — IRS의 Forms W-2·W-3 일반 지침은 "적격 초과근무 보수 총액"을 위한 신설 Box 12 코드 "TT"를 추가했습니다. 2025 과세연도에는 고용주가 이를 분리 표기할 의무가 없었고, IRS Notice 2025-69가 노동자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금액을 자체 산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공제가 2028년 12월 31일 이후 일몰 예정이므로 2026–2028년은 좁은 계획 윈도우입니다.[18, 13]

본 가이드는 정확히 무엇이 적격인지(전체 초과근무 수표가 아니라 FLSA "절반" 프리미엄만), $12,500 / $25,000 한도, MAGI 단계적 축소, 제외 대상,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한 가지 — 이 공제는 신설 Schedule 1-A에서 청구되며 AGI가 아니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면서도 표준공제 위에 쌓인다는 점 — 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읽기 전에 본인의 실수령 계산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급여 도구는 총액-실수령 흐름을 모델링하므로 아래 초과근무 숫자를 본인 페이체크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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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적격인 것: FLSA "절반" 프리미엄만

가장 비싼 오해는 초과근무 급여 전체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RC §225는 "적격 초과근무 보수"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제7조에서 요구되는 초과근무 중 "정규임률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공제 가능한 것은 프리미엄 부분 — time-and-a-half의 추가 "절반" — 뿐이며, 어차피 받았을 기본 시급분은 아닙니다.[3, 6]

실제 예: 정규임률이 시간당 $30라고 합시다. 29 U.S.C. §207(a)(1)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분은 1.5배, 즉 시간당 $4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적격 초과근무 보수"는 정규임률을 초과하는 $15 프리미엄이지 $45 전체가 아닙니다. 주당 10시간 초과근무를 50주 한다면 500 초과근무 시간 × $15 = $7,500의 공제 가능 프리미엄으로 한도 안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IRS도 공식 초과근무 Q&A(FS-2026-01)에서 동일한 예를 제시합니다.[6, 10]

"정규임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너스나 교대 수당이 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규정 29 CFR Part 778은 정규임률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수 형태(비재량적 보너스, 커미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므로, 실제 프리미엄은 단순한 기본임금 0.5배 추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급제 W-2 노동자에게는 "time-and-a-half의 절반"이라는 단순 어림셈이 정확합니다.[9]

한도: 단독 $12,500, 부부합산신고 $25,000

IRC §225는 공제가 "$12,500($25,000 부부합산신고 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IRS의 Schedule 1-A 안내도 동일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팁 공제와의 비대칭에 유의하세요: 적격 팁은 단독 신고자도 $25,000 한도지만, 적격 초과근무는 단독 $12,500이며 부부합산신고에서만 $25,000로 두 배가 됩니다.[3, 16]

$25,000 부부 한도는 가구 합산 한도이지 배우자당 $25,000가 아닙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초과근무를 하면 적격 초과근무를 합산하며 총 공제는 여전히 $25,000로 제한됩니다. 결혼한 노동자는 §225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해야 하므로(아래 참조), "부부별도신고로 각각 $12,500" 경로는 없습니다.[3]

MAGI 단계적 축소: 임계값 초과 $1,000당 $100 감소

고소득자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225의 법정 산식은 수정조정총소득(MAGI)$150,000(단독) 또는 $300,000(부부합산)를 초과하는 금액 $1,000당 $100씩 공제를 줄입니다. 여기서 MAGI는 일부 해외소득 제외액을 다시 더한 AGI인데, 대부분의 국내 노동자에게는 MAGI가 곧 AGI입니다.[3]

한도 계산: 단독 신고자의 $12,500 한도는 MAGI $275,000에서 완전히 소멸합니다($12,500 ÷ $100 × $1,000 = $150,000 시작점 위로 $125,000). 부부합산 신고자의 $25,000 한도는 $550,000에서 사라집니다. 실제 예: MAGI $200,000인 단독 간호사는 ($200,000 − $150,000) ÷ $1,000 × $100 = $5,000를 잃어 최대 공제가 $7,500로 줄어듭니다(그리고 실제로 최소 $7,500의 초과근무 프리미엄을 벌었어야 그만큼 공제 가능).[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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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적격인가 — 그리고 대부분 놓치는 주요 제외 대상

이 공제는 FLSA 제7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적격성은 "추가로 일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연방 초과근무법을 따릅니다. 노동부의 초과근무 페이지는 핵심 규칙을 설명합니다: 적용 대상인 비면제(non-exempt) 종업원은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이 요구하는 그 초과근무 프리미엄만이 §225 공제로 이어집니다.[7, 6]

그 정의는 조용히 많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DOL의 Fact Sheet #23은 FLSA 기준이 주(週) 단위임을 명시합니다 — 일일 초과근무에 대한 연방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 면제 봉급직 전문가·관리자·행정직("화이트칼라" 면제)은 FLSA 초과근무가 없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2) 1099로 지급받는 독립계약자는 FLSA상 "종업원"이 아니며; (3) 캘리포니아식 일일 초과근무(하루 8시간 초과)나 연방 주(週) 요건을 넘는 기타 주(州)법 전용 초과근무는 §225 부적격이고; (4)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만 FLSA가 요구하지 않는 "초과근무"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8]

§225에서 직접 나오는 두 가지 개인 요건이 이를 마무리합니다: 신고서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포함해야 하고, 결혼했다면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부별도신고는 자격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초과근무에는 연령이나 직종 목록이 없습니다(재무부 지정 팁 직종을 요구하는 팁과 달리).[3]

청구 방법: Schedule 1-A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 AGI가 아니라

이것은 OBBBA 4대 공제 모두에서 가장 잘못 보도되는 사실이니 주의 깊게 읽으세요. 초과근무 공제는 신설 양식 Schedule 1-A(Form 1040) "Additional Deductions"에서 청구하며, 합계는 Form 1040 13b행으로 흘러갑니다. IRS의 Schedule 1-A 페이지는 이 공제들이 "과세소득을 줄인다"고, 그리고 "항목별 공제를 하든 표준공제를 청구하든"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16, 17]

왜 "과세소득이지 AGI가 아니다"가 중요할까요? §225는 26 U.S.C. §62의 above-the-line 조정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AGI를 낮추지 않습니다. §63에 따라 대신 AGI 이후에 차감되어 과세소득에 도달합니다. 많은 헤드라인과 일부 세무 글조차 이를 느슨하게 "above-the-line" 공제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 결과: 초과근무 공제는 메디케어 IRMAA 할증, ACA 보험료 세액공제 적격성, 과세 대상 사회보장연금 계산, 또는 연방 AGI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주(州) 소득세 같은 AGI 기반 임계값을 낮추지 않습니다.[4, 5]

Schedule 1-A 공제라는 점의 이점은 실재합니다: 초과근무 공제 표준공제 전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 신고자는 최대 $12,500 초과근무 공제 위에 표준공제를 쌓을 수 있고, 둘 다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항목별 공제를 할 필요가 없으며, 표준공제를 받아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15]

면세가 아니라 공제다: FICA와 주(州)세는 여전히 적용된다

"무세금" 브랜딩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가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25는 연방 소득세 공제만 신설합니다. 급여세는 그대로입니다: IRS Tax Topic 751에 따라 종업원은 여전히 사회보장세 6.2%(임금 상한까지)와 메디케어세 1.45%(상한 없음), 그리고 $200,000 초과 임금에 대한 추가 메디케어세 0.9%를 냅니다. 이 FICA 세금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모든 초과근무 달러에서 전과 똑같이 원천징수됩니다.[19]

주(州) 소득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225는 연방 AGI가 아니라 연방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대부분의 주는 계산을 연방 AGI에서 시작하므로, 초과근무 공제는 컨포미티 주에서도 주(州) 신고서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주는 자체 초과근무 처리를 입법했고, 많은 주는 단순히 초과근무를 전액 계속 과세합니다. 무소득세 주(텍사스·플로리다·네바다 등)는 이 문제를 완전히 비껴갑니다. 주(州) 혜택을 가정하기 전에 본인 주의 2026년 컨포미티 규칙을 확인하세요.[5]

2026 보고: 신설 W-2 Box 12 코드 "TT"

2026 과세연도에 IRS Forms W-2·W-3 일반 지침은 "적격 초과근무 보수 총액"을 보고하기 위한 Box 12 코드 "TT"를 도입합니다(코드 "TP"는 적격 팁에 동일 역할). 2027년 초에 2026 W-2를 받으면 그 "TT" 수치가 Schedule 1-A로 옮기는 숫자입니다 — 추측이 필요 없습니다.[18]

2025 과세연도는 달랐습니다. 법이 연중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IRS Notice 2025-69가 전환 구제를 부여했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 방법"으로 적격 초과근무를 추정할 수 있었고, 2025 W-2에 분리 표기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 기록으로 본인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초과근무를 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또는 청구 없이 신고했다면), 초과근무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연말 급여명세서가 입증 자료입니다.[13, 14]

2026 W-2에 Box 12 "TT" 항목이 빠져 있는데 본인이 FLSA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을 안다면, 신고 전에 고용주나 급여 대행사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적격 금액에 대해 고용주와 의견이 다를 경우 IRS 초과근무 FAQ가 권위 있는 출발점입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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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까? 한계세율을 곱하라

공제는 세액공제(credit)가 아닙니다. 실제 현금 절감액은 공제 가능 프리미엄 × 연방 한계세율이지 프리미엄 자체가 아닙니다. 앞서의 $7,500 공제 가능 초과근무 프리미엄 예를 봅시다. 12% 구간이면 $900 절감, 22% 구간이면 $1,650, 24% 구간이면 $1,800입니다. 동일한 초과근무라도 더 높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10]

전국적으로 혜택은 의미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초당파 Bipartisan Policy CenterPeter G. Peterson Foundation은 합동조세위원회(JCT)가 초과근무 공제를 4년 수명 동안 약 $900억(2026년 단독 약 $328억)으로 추산한다고 전합니다 — 그리고 의회가 이를 영구화하면 비용은 10년간 약 $2,270억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현실적 범위는 초과근무 시간과 세율 구간에 따라 연 수백 달러에서 대략 $2,000–$3,000입니다.[22, 23]

원천징수와 추정세: 혜택이 환급 시점에 도착하는 이유

고용주의 급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해 전액 과세되는 것처럼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225 혜택은 보통 신고 시 더 큰 환급(또는 더 적은 납부액)으로 나타나며, 연중 더 두툼한 페이체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무 매체들은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신설 초과근무·팁 공제를 청구하면서 2026 신고 시즌에 환급이 더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20]

연중에 돈을 받고 싶다면 Form W-4로 원천징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단계(b)에 예상 공제를 신고하면 매 급여 기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IRS의 Tax Withholding Estimator로 이를 모델링할 수 있고, Publication 505가 원천징수와 추정세 메커니즘을 깊이 다룹니다. 분기 추정세를 내는 자영업자나 긱 노동자는 연중 과다 납부 대신 예상 공제를 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21, 20]

초과근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5가지 흔한 실수

1. 초과근무 수표 전체를 공제. 정규임률을 초과하는 프리미엄만 적격입니다 — 1.5배 전액을 공제하면 공제를 과대 계상해 IRS 조정을 부릅니다. 2. 모든 추가 시간이 포함된다고 가정. 일일 초과근무, 주(州)법 전용 초과근무, FLSA가 요구하지 않는 자발적 고용주 초과근무는 DOL Fact Sheet #23이 명확히 하듯 제외됩니다.[8]

3. 부부별도신고. 별도로 신고하는 결혼한 노동자는 §225에 따라 공제를 완전히 잃습니다. 4. FICA나 주(州)세 경감을 기대. 사회보장세·메디케어는 계속 빠져나가고, 많은 주는 여전히 초과근무를 전액 과세합니다. 5. 2028년 일몰을 잊음.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공제는 2028 과세연도 후 만료됩니다 — 한시적 세금 혜택을 중심으로 영구 예산을 짜지 마세요. 2026–2028년을 제한된 윈도우로 취급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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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전략: 4년 세금 혜택을 지속되는 자산으로

공제가 2028년 후 일몰되므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세금 절감액을 굴러들어온 돈으로 보고 일상 지출에 흡수시키기보다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과근무 공제가 22% 구간에서 연 $1,650를 절약해 준다면, 그 금액을 4년 윈도우 동안 매년 투자하고 — 이후 복리로 굴리면 — 한시적 세제 조항이 지속되는 재무상태 개선으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초과근무 시간이 조용히 장기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4년간 가볍게 과세되는 추가 프리미엄 급여가 종잣돈이 됩니다. 본인 숫자를 돌려보세요 — 예상 연간 세금 절감액(또는 세후 초과근무 자체)을 복리 모델에 넣어, 그 횡재를 10년 또는 20년간 규율 있게 투자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과근무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들은 IRC §225에 대한 가장 흔한 혼동 지점을 다룹니다 — 어느 부분이 공제 가능한지, FICA가 면제되는지, AGI 대 과세소득 구분, 봉급직과 긱 노동자의 적격성, 2025년 소급 연도, 표준공제와의 결합, 원천징수, 주(州) 컨포미티, 그리고 고소득 단계적 축소.

"초과근무 비과세"로 제 초과근무 급여 전체가 비과세인가요?

+

아니요. 프리미엄 부분 — 정규임률을 초과하는 time-and-a-half의 추가 "절반" — 만 공제 가능하며, FLSA가 요구하는 초과근무에 한합니다. 정규 시급 $30, 초과근무 $45를 번다면 초과근무 시간당 $15 프리미엄만 계산되며, 한도는 $12,500(단독) 또는 $25,000(부부합산)입니다. 초과근무 시간의 정규임률 부분을 포함한 기본 임금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초과근무에서 사회보장세·메디케어(FICA)도 빠지나요?

+

아니요. IRC §225는 연방 소득세 공제만 신설합니다. IRS Tax Topic 751에 따라 6.2% 사회보장세(연간 임금 상한까지), 1.45% 메디케어세(상한 없음), $200,000 초과 임금에 대한 0.9% 추가 메디케어세는 모두 프리미엄을 포함한 초과근무 급여에서 계속 원천징수됩니다. 고용주 매칭도 변동 없습니다.

초과근무 공제가 제 AGI를 낮추나요?

+

아니요 — 그리고 이것은 널리 잘못 보도됩니다. §225는 §62의 above-the-line 조정 항목에 없으므로 조정총소득(AGI)을 줄이지 않습니다. Schedule 1-A에서 청구되며 과세소득을 줄입니다(Form 1040 13b행). 실무적으로 메디케어 IRMAA, ACA 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장연금 과세 여부, 또는 연방 AGI를 기준으로 하는 주(州)세 같은 AGI 기반 임계값을 낮추지 않습니다.

봉급직(면제) 종업원도 초과근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아니요. 이 공제는 적용 대상 비면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FLSA 제7조 초과근무에 연결됩니다. 진정한 면제 임원·관리자·전문직은 FLSA가 요구하는 초과근무를 받지 않으므로 적격 초과근무 보수가 없습니다. 비면제이고 주 40시간 초과분에 time-and-a-half를 받는다면, 시급제이든 비면제 봉급제이든 관계없이 적격입니다.

법이 서명되기 전인 2025년 초에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제되나요?

+

예. §225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2025 과세연도 전체가 포함됩니다 — 2025년 7월 OBBBA 서명 전에 한 초과근무 포함. IRS Notice 2025-69는 W-2에 별도 보고되지 않았다면 본인 급여 기록으로 2025년 금액을 산정하도록 전환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초과근무 공제와 표준공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IRS는 Schedule 1-A 공제가 항목별 공제를 하든 표준공제를 받든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합니다. 단독 신고자는 표준공제 전액과 별도로 최대 $12,500의 적격 초과근무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둘 다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항목별 공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혜택을 페이체크에서 보나요, 아니면 세금 신고 때만 보나요?

+

보통 세금 신고 때 더 큰 환급으로만 봅니다. 급여 시스템이 대개 초과근무를 전액 과세되는 것처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받으려면 Form W-4 4단계(b)로 원천징수를 낮출 수 있고, IRS Tax Withholding Estimator와 Publication 505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FICA 원천징수는 어느 쪽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州)도 초과근무를 소득세에서 면제하나요?

+

자동으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25는 연방 AGI가 아니라 연방 과세소득을 줄이고, 대부분의 주는 연방 AGI에서 시작하므로, 이 공제는 특정 주(州) 입법 없이는 주 신고서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주는 조치했고, 많은 주는 초과근무를 전액 과세합니다. 무소득세 주(예: 텍사스·플로리다·네바다)는 걱정할 주(州)세가 없습니다. 본인 주의 2026년 규칙을 확인하세요.

독립계약자와 긱 노동자도 초과근무 공제를 받나요?

+

아니요. FLSA 제7조 초과근무 요건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1099 계약자나 자영 긱 노동자는 본인 시간을 정하고 FLSA 초과근무 프리미엄을 받지 않으므로 공제할 "적격 초과근무 보수"가 없습니다. (이는 일부 1099 소득에까지 확장되는 팁 공제와 대조됩니다.)

저는 $150,000 이상을 법니다. 그래도 공제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부분적으로, 단독 MAGI $150,000~$275,000(부부합산 $300,000~$550,000) 사이에서. 공제는 임계값 초과 MAGI $1,000당 $100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MAGI $200,000인 단독 신고자는 $5,000를 잃어 최대 $7,500 공제가 남습니다. 단독 $275,000 / 부부합산 $550,000을 초과하면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초과근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1. [1] H.R. 1, 119대 의회(공법 119-21) —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 7월 4일 서명; IRC §225 적격 초과근무 보수 공제 신설 (새 탭에서 열림)
  2. [2] IRS 뉴스룸: One Big Beautiful Bill Provisions 허브 — 2025년 7월 4일 서명된 공법 119-21 확인 및 No Tax on Overtime 가이드 링크 (새 탭에서 열림)
  3. [3] Cornell LII: 26 U.S.C. §225 —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법조문 전문: $12,500/$25,000 한도, MAGI 단계축소, FLSA §7 정의, 2028 일몰, SSN·부부합산 규칙) (새 탭에서 열림)
  4. [4] Cornell LII: 26 U.S.C. §62 — 조정총소득(AGI) 정의; §225는 above-the-line 목록에 없으므로 초과근무 공제는 AGI를 줄이지 않음 (새 탭에서 열림)
  5. [5] Cornell LII: 26 U.S.C. §63 — 과세소득 정의(총소득/AGI에서 공제 차감); Schedule 1-A 공제가 적용되는 위치를 규정 (새 탭에서 열림)
  6. [6] Cornell LII: 29 U.S.C. §207 — FLSA "최대 근로시간"/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분에 1.5배 지급 의무("적격 초과근무"의 근거) (새 탭에서 열림)
  7. [7]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WHD): Overtime Pay — 적용 대상 비면제 종업원은 FLSA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분에 1.5배 임금을 받아야 함 (새 탭에서 열림)
  8. [8] 미국 노동부: Fact Sheet #23 — FLSA의 초과근무 임금 요건; 주(週) 단위(일일 아님) 기준 및 면제 대상 확인 (새 탭에서 열림)
  9. [9] eCFR: 29 CFR Part 778 — 초과근무 보수; FLSA상 "정규임률"과 초과근무 프리미엄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 (새 탭에서 열림)
  10. [10] IRS Fact Sheet 2026-01: 적격 초과근무 보수 신설 공제에 관한 Q&A — 공제 가능한 "절반" 프리미엄과 적격성에 관한 공식 가이드 (새 탭에서 열림)
  11. [11] IRS 뉴스룸: 재무부·IRS,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적격 초과근무 보수 신설 공제에 관한 FAQ 발표 (새 탭에서 열림)
  12. [12] IRS 뉴스룸: One, Big, Beautiful Bill Act — Tax Deductions for Working Americans and Seniors; 초과근무·팁·자동차대출·시니어 공제 개요($12,500/$25,000 한도, 2025–2028) (새 탭에서 열림)
  13. [13] IRS 뉴스룸: 재무부·IRS, 2025 과세연도 팁 또는 초과근무를 받은 개인을 위한 가이드(Notice 2025-69, 2025년 11월 21일) — 전환 구제 및 자체 산정 (새 탭에서 열림)
  14. [14] IRS Notice 2025-69(PDF) — 2025 과세연도 전환 구제: 고용주·지급자가 적격 초과근무·팁을 합리적 방법으로 추정 가능 (새 탭에서 열림)
  15. [15] IRS 뉴스룸(IR-2026-28, 2026년 3월 2일): 팁·초과근무·자동차대출·시니어 비과세 공제를 청구할 Schedule 1-A 공개 (새 탭에서 열림)
  16. [16] IRS 뉴스룸: Schedule 1-A, Additional Deductions — 신설 양식 안내; 공제가 과세소득을 줄이고(Form 1040 13b행) 표준공제와 병행 가능함을 확인 (새 탭에서 열림)
  17. [17] IRS Schedule 1-A(Form 1040), Additional Deductions(2025) — 납세자가 적격 초과근무 보수 공제를 계산·청구하는 공식 양식 (새 탭에서 열림)
  18. [18] IRS Forms W-2·W-3 일반 지침 — 2026–2028 과세연도에 신설 Box 12 코드 "TT"가 적격 초과근무 보수를(코드 "TP"는 적격 팁을) 보고 (새 탭에서 열림)
  19. [19] IRS Tax Topic No. 751 — 사회보장·메디케어 원천징수율: 사회보장 6.2%, 메디케어 1.45%, $200,000 초과 시 추가 메디케어세 0.9%(FICA는 초과근무에 여전히 적용) (새 탭에서 열림)
  20. [20] IRS Publication 505 —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연중 공제 반영과 관련된 pay-as-you-go 원천징수와 분기 추정 납부를 설명 (새 탭에서 열림)
  21. [21] IRS Tax Withholding Estimator — Form W-4 변경(예: 4단계(b)에 예상 초과근무 공제 신고)을 모델링해 페이체크 원천징수를 조정하는 대화형 도구 (새 탭에서 열림)
  22. [22] Bipartisan Policy Center: No Tax on Overtime in the 2026 Filing Season — 공제 메커니즘·단계축소·합동조세위원회(JCT) 세입 추계에 관한 초당파 해설 (새 탭에서 열림)
  23. [23] Peter G. Peterson Foundation: How No Tax on Overtime Will Affect Federal Revenues and Tax Fairness — JCT 추계(4년 약 $900억; 영구화 시 약 $2,270억)를 인용한 분석 (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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