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비 세금공제 완벽 가이드: 7.5% 규칙, 적격 항목, 그리고 실제 공제받는 법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6월 스냅샷: 왜 대부분은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하나 (그리고 언제 가능한가)
세금 신고철에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막상 받으려는 사람 대부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규칙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IRS는 의료비와 치과비 공제를 허용하지만, 같은 해에 두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만 줍니다.[1]
첫 번째 관문은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itemize)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료비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 부부 공동신고 $32,200입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다수 납세자는 그냥 표준공제를 받고 끝냅니다.[6, 8]
두 번째 관문은 그 유명한 7.5% 기준선(floor)입니다. 적격 의료비 중에서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GI가 $80,000이라면, 의료비 중 처음 $6,000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이 공제는 일상적인 검진이나 처방약이 아니라 "큰일 난" 의료비 해(year)를 위한 것입니다.[1, 3]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두 개의 관문: 항목별 공제와 7.5% 기준선
의료비 공제를 자물쇠가 두 개 달린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물쇠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세법은 둘 중 더 큰 쪽을 택하게 하지만,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 주·지방세, 모기지 이자, 기부 등을 모두 더한 항목별 공제 합계가 표준공제보다 클 때만 의료비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7]
두 번째 자물쇠는 7.5% 기준선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AGI가 $80,000이고 그해에 적격 의료비로 $10,000을 냈다고 합시다. 먼저 AGI에 7.5%를 곱합니다: $80,000 × 0.075 = $6,000.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다음 의료비에서 뺍니다: $10,000 − $6,000 = $4,000. 즉 $4,000이 잠재적 의료비 공제액입니다. 단, 항목별 공제를 하고 그 합계가 표준공제를 넘어설 때만 그렇습니다.[1]
미리 알아둘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의료 care"를 넓게 정의해, 세대 구성원의 질병 진단·치료·예방까지 포괄합니다. 무엇이 적격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아래에서 정확히 짚겠습니다.[3]
7.5% AGI 기준선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기준선은 Schedule A의 1~4번 줄에서 계산합니다. 1번 줄에 적격 의료비 총액, 2번 줄에 AGI를 적고, 3번 줄에서 AGI에 7.5%를 곱한 뒤, 그 차액이 4번 줄로 갑니다. 4번 줄 숫자가 실제로 나머지 항목별 공제에 합쳐집니다. 의료비가 7.5% 선보다 적으면 4번 줄은 그냥 0이 됩니다.[4]
소득이 높을수록 기준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큰 AGI의 7.5%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AGI가 $40,000인 은퇴자는 $3,000만 넘게 쓰면 공제가 시작됩니다. AGI가 $200,000인 가구는 먼저 $15,000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두 부류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과, 진짜로 의료비가 많이 든 해를 보낸 사람입니다. 큰 수술, 장기 입원, 난임 치료, 장기 요양 같은 경우죠.[1]
7.5%가 영구적인 기준선이라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한동안 이 기준은 시행 법률에 따라 7.5%와 10% 사이를 오가며 큰 혼란을 줬습니다. 지금은 법이 모든 납세자에게 AGI의 7.5%로 고정했으므로, 이 숫자를 믿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3]
무엇이 의료비로 인정되나
적격 비용 목록은 대부분의 예상보다 넓습니다. IRS Publication 502는 의사·치과의사·외과의·정신과의·심리학자에게 낸 비용, 병원·요양 간호, 처방약과 인슐린, 그리고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휠체어 같은 장비를 포함합니다. 치과 치료와 시력 관리도 모두 인정되는데, 이 점에 많은 신고자가 놀랍니다.[2, 1]
덜 알려진 항목도 인정됩니다. 정신건강 치료와 약물 사용 장애 치료가 포함되고, 금연 프로그램도 됩니다. 체중감량 프로그램은 의사가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특정 진단 질병에 대해 처방한 경우 인정되지만, 일반 건강 목적이면 안 됩니다. 난임 치료, 안내견 등 도우미 동물,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아이를 위한 특수 교육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유용한 기준 하나: 어떤 비용은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을 진단·치료·완치·예방하거나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 인정됩니다. 이게 법적 판단 기준이며, 그래서 치료 목적의 처치는 인정되고 스파 하루는 안 됩니다. 애매하면 영수증과, 그 비용을 의학적 상태에 연결해 주는 의사 소견서를 보관하세요.[3]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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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교통비·마일리지·숙박
치료받으러 가는 비용도 인정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한다면, 실제 기름값·오일값을 공제하거나 그냥 IRS 표준 요율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Notice 2026-10은 의료 마일리지 요율을 마일당 20.5센트로, 2025년보다 0.5센트 낮게 정했습니다. 마일리지에 더해 주차비와 통행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10, 11]
다른 교통비도 그 여행이 주로, 그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정됩니다. 구급차, 버스·택시·기차·비행기 요금, 심지어 숙박까지 포함됩니다. 숙박은 1박당, 1인당 $50로 제한되며(아픈 아이와 동행한 부모는 $100 인정), 식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듯 여행의 의료 부분만 인정됩니다. 우연히 진료가 끼인 휴가는 안 됩니다.[2]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안 되는" 목록은 "되는" 목록만큼 중요합니다. Topic 502는 순수 미용 시술, 헬스장 회원권 같은 일반 건강 항목, 그리고 의사가 특정 진단 질환 치료용으로 처방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의 비타민·보충제를 제외합니다. 세면용품, 화장품, 장례·매장 비용도 제외됩니다.[1]
일반의약품(OTC)도 대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큰 예외 하나: 인슐린은 처방전 없이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보전받았거나 세전 자금으로 낸 비용은 절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과세된 돈에서 나가지 않은 비용은 Schedule A에 올릴 수 없습니다.[2]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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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혜택 금지: HSA, FSA, 그리고 보전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규칙이 이것입니다. 건강저축계좌(HSA), 유연지출계좌(FSA), Archer MSA, 또는 HRA의 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그것을 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Publication 969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계좌에서 비과세로 인출한 금액만큼은 항목별 공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들어갈 때 이미 비과세였으니, 또 공제하면 두 번째이자 금지된 세제 혜택이 됩니다.[12, 2]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HSA가 사실 더 좋은 도구입니다. 7.5% 기준선도 없고 항목별 공제도 필요 없이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한 건강 FSA도 세전 자금으로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현명한 순서는, 일상적 비용은 이 계좌들에서 먼저 내고, 남는 큰 자기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를 아껴 두는 것입니다. HSA 가이드에서 잘 쓰는 법을 설명합니다.[13, 14]
자영업자라면? 더 좋은 별도 공제가 있다
자영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의료비 항목별 공제에 묻어 두지 마세요. 훨씬 더 후한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162(l)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한 건강·치과·적격 장기요양 보험료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7.5% 기준선도 없고 항목별 공제도 필요 없습니다.[15]
이 공제는 Form 7206에서 계산해, Schedule 1의 17번 줄에 소득 조정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AGI를 직접 낮추는 "above-the-line" 공제입니다.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순 자영업 소득을 넘을 수 없고, 고용주(또는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었던 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세 가이드에서 나머지 세금 그림을 다룹니다.[16]
2026년, 항목별 공제 vs 표준공제 무엇을 택할까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해야만 도움이 되므로, 모든 결정은 한 가지 비교로 귀결됩니다. 내 항목별 공제 합계가 표준공제를 넘느냐입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 부부 공동신고 $32,200, 세대주 $24,150입니다. 65세 이상은 이 금액에 더해 추가 표준공제를 받습니다.[9, 6]
2018년에 표준공제가 사실상 두 배가 된 이후, 대다수 신고자는 더 이상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가 크거나, 주·지방세 부담이 크거나, 기부가 많거나, 의료비가 많이 든 해를 보낸 사람만 보통 그 문턱을 넘습니다. Publication 501이 누가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솔직한 결론: 먼저 Schedule A의 모든 항목을 더해 보고, 그 합계가 이길 때만 항목별 공제를 하세요.[8]
바로 여기서 "버칭(bunching)"이라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비용이 문턱에 근접한다면, 선택적 시술·치과 치료·예정된 수술을 한 해(calendar year)에 몰아넣어, 그 한 해가 7.5% 기준선과 표준공제 문턱을 동시에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표준공제를 받습니다. 같은 논리가 다른 공제에도 연결됩니다. SALT 공제와 자선 기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7]
특수 상황: 부양가족, 이혼, 그리고 주택 개조
몇몇 상황에는 고유 규칙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연로한 부모도 포함되며, 소득 기준 때문에 그 부모를 신고서상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혼·별거 부모의 경우, 특별 규칙에 따라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든 상관없이 각 부모가 자신이 직접 낸 자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더 큰 항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한 자본적 개조 비용 — 휠체어 경사로, 넓힌 출입구, 계단 리프트, 의자 리프트 — 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집의 가치를 올린 만큼은 빼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그곳에 머무는 주된 이유가 의료 care일 때 인정됩니다. 또 유산 집행인은 고인의 마지막 의료비를 알맞은 신고서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
공제 청구 방법, 단계별로
규칙만 명확하면 절차는 단순합니다. 그해 적격 의료비를 합산하고, 보험으로 보전받았거나 HSA·FSA에서 낸 금액을 뺀 뒤, 그 결과를 Schedule A 1번 줄에 적습니다. 그러면 양식이 AGI의 7.5%를 빼고 나머지를 총 항목별 공제로 넘깁니다. 영수증·명세서·마일리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제출하지는 않지만, IRS가 물어보면 필요합니다.[5, 4]
특정 비용이 적격인지 확신이 안 서면, IRS가 무료 대화형 세무 도우미(ITA)를 제공합니다. 몇 분이면 질문을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Publication 554(시니어 세금 가이드)도 참고할 수 있는데, 65세 이후 가장 중요한 의료비·표준공제 규칙을 짚어 줍니다.[19, 18]
의료비를 살리는 2026년 현명한 전략
조각들을 모으면 분명한 실행 지침이 보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선택적·예정 치료를 한 해에 몰아넣어(bunch) 그 한 해가 7.5% 기준선과 표준공제 문턱을 넘게 하세요. 둘째, 공제 가능한 비용은 12월 31일까지 내세요. 비용은 청구된 해가 아니라 낸 해에 인정됩니다. 셋째, 일상적 비용은 HSA·FSA로 먼저 충당하고, 항목별 공제는 크고 보전 안 된 비용을 위해 아껴 두세요.[1]
끝으로, 모든 의료 마일리지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정리해 두며, 그 보험이 있다면 연령별 장기요양 한도를 기억하세요. 이 글은 교육용이며 개인 맞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규칙에는 예외가 있고, 당신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서는, 신고 전에 링크된 IRS 출처와 IRS Topic 502, 또는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1]
2026년에 의료비는 세금공제가 되나요?
+
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표준공제 대신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고, 적격 의료·치과비 중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합계가 표준공제를 넘지 못하면 의료비 공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의료비의 7.5% 규칙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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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AGI에 0.075를 곱해 기준선을 구한 뒤, 적격 의료비 총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AGI가 $60,000이면 기준선은 $4,500이므로, $4,500을 넘는 지출만 공제됩니다. 7.5% 기준은 현행법상 영구적입니다.
의료비를 공제하려면 항목별 공제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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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료비 공제는 Schedule A에서 청구하는 항목별 공제입니다. 표준공제(2026년 독신 $16,100 / 부부 공동신고 $32,200)를 받으면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로, 이것은 항목별 공제가 필요 없는 별도의 above-the-line 공제입니다.
2026년 의료 마일리지 요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 IRS 의료 이동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마일당 20.5센트로, Notice 2026-10이 정했습니다. 2025년 21센트에서 내렸습니다. 치료를 오가는 운전에 이 요율을 쓸 수 있고, 주차비와 통행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표준 요율 대신 실제 기름값·오일값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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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자금으로 낸 보험료만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파트 D, Medigap, COBRA 등 세후 의료 보험료는 Schedule A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금 전에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그 돈이 과세된 적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Form 7206에서 더 후한 별도 공제를 씁니다.
HSA나 FSA로 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HSA, FSA, Archer MSA, HRA의 돈은 들어갈 때 이미 비과세였으므로, 그 비용을 항목별 공제로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 세제 혜택이라 IRS가 금지합니다. 이미 과세되었고 보전받지 않은 돈으로 낸 자기부담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치과·안과 비용도 공제되나요?
+
네. 스케일링, 충치 치료, 교정, 발치, 틀니 같은 치과 치료가 인정되고, 시력 검사, 도수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 교정 수술 같은 안과 치료도 인정됩니다. 다른 적격 의료비에 합산되며 동일한 7.5% AGI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순수 미용 목적의 치과·안과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위해 낸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네, 그 사람이 부양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낸 비용을 포함할 수 있고, 부양하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그 부모가 소득이 많아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누가 자녀를 청구하든 각 부모가 자신이 직접 낸 자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OTC)도 공제되나요?
+
대체로 안 됩니다. 일반의약품과 대부분의 보충제는 항목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목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은 처방전 없이도 공제됩니다. HSA·FSA는 규칙이 달라 많은 OTC 약을 비과세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비타민·보충제는 의사가 특정 진단 질환 치료용으로 처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공제하나요?
+
자영업자는 §162(l)에 따른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를 씁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건강·치과·적격 장기요양 보험료의 100%를 공제할 수 있고, 7.5% 기준선도 항목별 공제도 필요 없습니다. Form 7206에서 계산해 Schedule 1의 17번 줄에 신고합니다. 순 자영업 소득까지로 제한되며, 고용주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1] IRS Topic No. 502, 의료·치과 비용 — AGI 7.5% 기준, Schedule A에서 청구, 적격 대상자, 공제 가능·불가 항목 예시를 설명. (새 탭에서 열림)
- [2] IRS Publication 502, 의료·치과 비용 — 포함 가능·불가 비용과 대상자 상세 목록, 숙박 한도, 비과세·보전 금액 공제 금지 규칙. (새 탭에서 열림)
- [3] 26 U.S. Code §213, 의료·치과 등 비용 — AGI 7.5% 초과분 공제를 허용하고, (d)에서 "의료 care"를 정의하며, (d)(10)에서 연령별 장기요양 보험료 한도를 정한 법령. (새 탭에서 열림)
- [4] IRS Schedule A(Form 1040) 지침, 항목별 공제 — 의료·치과 비용 섹션(1~4번 줄)의 줄별 지침과 AGI 7.5% 차감 방법. (새 탭에서 열림)
- [5] IRS About Schedule A(Form 1040), 항목별 공제 — Schedule A가 의료·치과비를 포함한 항목별 공제를 계산하는 데 쓰이며, 항목별과 표준공제 중 큰 쪽을 택함을 확인. (새 탭에서 열림)
- [6] IRS 회보 2025-45(Rev. Proc. 2025-32) — 공식 2026년 물가 조정. 2026년 표준공제액과 §213(d)(10) 연령별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한도 포함. (새 탭에서 열림)
- [7] 26 U.S. Code §63, 과세소득 정의 —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정의하고,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 (새 탭에서 열림)
- [8] IRS Publication 501, 부양가족·표준공제·신고 정보 — 누가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는지 vs 표준공제를 택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표준공제 표를 제공. (새 탭에서 열림)
- [9] IRS Topic No. 551, 표준공제 — 표준공제 개념과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를 설명. (새 탭에서 열림)
- [10] IRS, "2026년 표준 마일리지 요율"(Notice 2026-10) — 2026년 의료 마일리지 요율을 마일당 20.5센트로 정함(2026년 1월 1일 시행). (새 탭에서 열림)
- [11] IRS 표준 마일리지 요율 — 연도별 의료 요율을 포함한 표준 마일리지 요율 표. (새 탭에서 열림)
- [12] IRS Publication 969, 건강저축계좌 및 기타 세제 우대 건강 플랜 — 적격 비용의 비과세 인출과, 그 비용을 항목별 공제로 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칙을 확인. (새 탭에서 열림)
- [13] 26 U.S. Code §223, 건강저축계좌 — HSA를 설립하고, 적격 개인의 HSA 납입에 대한 above-the-line 공제를 규정. (새 탭에서 열림)
- [14] 26 U.S. Code §125, 카페테리아 플랜 — 건강 유연지출약정(건강 FSA)을 포함한 카페테리아 플랜을 규율하며, 직원이 세전으로 혜택을 받게 함. (새 탭에서 열림)
- [15] 26 U.S. Code §162, 사업 비용 — (l)항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에 대해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를 규정. (새 탭에서 열림)
- [16] IRS About Form 7206,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 — Schedule 1(Form 1040) 17번 줄에 신고하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 (새 탭에서 열림)
- [17] IRS, 프리미엄 세액공제 기초 —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납부를 돕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설명. 선지급 세액공제가 부담한 보험료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음. (새 탭에서 열림)
- [18] IRS Publication 554, 시니어 세금 가이드 —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가장 관련 있는 의료·치과 비용 공제와 표준공제 규칙을 다룸. (새 탭에서 열림)
- [19] IRS 대화형 세무 도우미, "의료·치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 특정 의료·치과 비용이 공제 가능한지 안내하는 무료 공식 도구. (새 탭에서 열림)
- [20] IRS About Publication 502, 의료·치과 비용 — Publication 502가 다루는 내용(포함 가능한 비용·대상자, 공제 계산법)을 설명하는 개요 페이지. (새 탭에서 열림)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