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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완벽 가이드: 금액, 자격 요건, $200K/$400K 소득 한도, 그리고 Schedule 8812 청구법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5일

2026년 자녀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2026 과세연도 기준 연방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17세 미만 적격 자녀 1인당 최대 $2,200이며, 이 중 자녀 1인당 최대 $1,700은 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200,000(단독 또는 세대주) 또는 $400,000(부부합산) 이하면 전액을 받고, 이 선을 넘으면 소득 $1,000 초과당 $50씩 줄어듭니다. 공제는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는 Schedule 8812에서 청구합니다.[1, 2]

많은 기사가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200이라는 금액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25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공법 119-21, 2025년 7월 4일 서명)는 공제액을 2025년부터 $2,000에서 $2,200으로 올리고 그 금액을 영구화했으며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은 반올림으로 다시 $2,200이 되었을 뿐입니다. OBBBA가 추가로 한 일 — 그리고 2026년을 이전과 진짜로 다르게 만드는 것 — 은 더 높은 $200,000/$400,000 소득 기준을 영구히 고정하고, 공제를 청구하는 부모에게 새로운 사회보장번호(SSN)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모든 규칙, 환급 계산, 사례 4건, 그리고 무시해도 좋은 통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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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의 본질 — 공제(deduction)가 아니라 세액공제(credit)

가장 가치 있게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자녀세액공제가 공제(deduction)가 아니라 세액공제(credit)라는 점입니다. 공제(deduction)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므로, $2,200 공제는 12% 구간 가정에 약 $264만 절감해 줍니다. 반면 세액공제(credit)는 세금 자체를 1달러당 1달러로 줄입니다 — $2,200 세액공제는 구간과 무관하게 세금 $2,200을 없앱니다. 그래서 CTC는 가정에게 세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 1달러 한 푼이 온전히 1달러의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1, 9]

CTC는 또한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층은 비환급(nonrefundable)으로, 연방 소득세를 0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환급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둘째 층은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로, 자녀 1인당 최대 $1,700의 환급 가능한 부분이며, 세금이 0이 된 뒤에도 환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이 충분해야 합니다(아래 환급 섹션 참조). 별개로, 엄격한 "적격 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 — 17~18세 자녀, 대학생, 부양 중인 부모 — 은 대신 $500 기타부양가족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비환급입니다.[1, 3]

OBBBA가 바꾼 것 — 그리고 영구화한 것

OBBBA 이전에는, 강화된 자녀세액공제 전체가 2025년 말에 만료되어 기본 공제 $1,000과 훨씬 낮은 $75,000/$110,000 phase-out으로 되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그 절벽을 막았습니다. 내국세입법(IRC) §24를 개정해 공제를 영구히 $2,200(인플레이션 연동)으로 설정하고, 환급형 ACTC를 최대 $1,700으로 유지하며, 결정적으로 $200,000 / $400,000 phase-out 기준을 영구화해 붕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게 실질적 효과는 안정성입니다. 2026년에 계획의 기준으로 삼는 공제가 미래의 어느 해에 사라지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20, 5, 22]

OBBBA는 자격 요건 하나를 강화하고 다른 하나를 확정했습니다. 강화된 규칙은 신원 확인입니다. 2025년부터,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져야 하며(부부합산 신고에서는 배우자 중 최소 1명), 이는 각 적격 자녀가 취업 가능 SSN을 가져야 한다는 오래된 규칙에 더해진 새 요건입니다. 확정된 변화는 인적·부양 공제(exemption)가 영구히 $0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이후 가정은 자녀당 혜택을 면제(exemption)가 아니라 CTC와 $500 기타부양가족공제로 받아 왔고, OBBBA가 그 구조를 영구화했습니다. Tax Foundation도 2026 브래킷 개요에서 동일한 수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1, 18, 22]

실제로 얼마를 받나 — 그리고 왜 항상 $2,200은 아닌가

$2,200은 보장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세 가지가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비환급 층은 당신의 세액(tax liability)으로 제한됩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소득세를 $1,500만 낸다면, 비환급 공제가 그 $1,500을 없애고 나머지는 환급형 ACTC를 통해서만 회수됩니다. 둘째, 환급형 ACTC는 자녀 1인당 $1,700으로 상한이 있고 당신의 근로소득으로 제한됩니다. 셋째, 고소득자는 phase-out으로 공제를 잃습니다. Schedule 8812 설명서가 이 누적 구조를 한 줄씩 안내합니다.[3, 1]

간단한 예가 이 층 구조를 보여 줍니다. 자녀 둘에 소득 $90,000인 부부는 세금을 $4,400보다 훨씬 많이 내므로, 비환급 공제를 전액 사용하고 ACTC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CTC는 전액 $4,400입니다. 자녀 한 명에 $12,000을 버는 한부모는 사실상 소득세가 없으므로 비환급 층은 쓰이지 않고 ACTC에 의존합니다 — 그리고 곧 보겠지만, 아주 저소득인 경우 $1,700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당 $2,200" 규칙인데도, 세액과 근로소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정확한 수치는 Revenue Procedure 2025-32에서 확인됩니다.)[7, 3]

누가 적격 자녀인가: 7대 테스트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자녀가 IRS 자녀세액공제 페이지에 명시된 7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연령: 자녀는 2026년 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즉 12월 31일에 16세 이하. 연중에 17세가 되는 자녀는 CTC 대상이 아닙니다(단 $500 기타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할 수 있음). 관계: 아들, 딸, 의붓자녀, 위탁자녀, 형제자매, 이복·의붓 형제자매, 또는 그들의 직계비속(손주, 조카 등). 부양: 자녀가 자기 부양비의 절반 넘게 부담하지 않았을 것. 피부양: 당신이 그 자녀를 신고서상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것.[1, 13]

거주: 자녀가 연중 절반을 넘게 당신과 함께 살았을 것(학업, 질병, 군 복무로 인한 일시적 부재도 함께 산 것으로 인정). 합산신고: 자녀가 해당 연도에 부부합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것(원천징수 세금 환급만을 위한 신고는 예외). 시민권: 자녀가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외국인일 것. 일곱 번째 요건 —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 — 은 충분히 중요해서 바로 다음에 별도 섹션으로 다룹니다. OBBBA가 그 위에 새로운 납세자 신원 규칙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IRS Publication 501은 별거·이혼한 부모의 부양 및 거주 우선순위(tie-breaker) 규칙을 설명합니다.[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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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규칙: 자녀, 납세자, 그리고 부부합산의 미묘한 차이

각 적격 자녀는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SN)를,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만 있거나 "취업 불가" 표시된 SSN을 가진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그런 자녀도 $500 기타부양가족공제 자격은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녀 SSN 규칙은 2017년 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규칙입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국(SSA)을 통해 Form SS-5로 신청합니다.[1, 19, 18]

OBBBA로 새로워진 것부모에 대한 요건입니다. 2025년부터,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 본인도 취업 가능한 SSN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합산 신고에서 IRS는 "귀하(부부합산이면 배우자)와 각 적격 자녀는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즉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취업 가능 SSN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배우자는 신고 기한까지 발급된 SSN 또는 ITIN이면 됩니다. 실질적 효과는, 예전에 SSN 보유 자녀를 위해 공제를 청구하던 일부 ITIN-only 신고자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구에 SSN과 ITIN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이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1, 20]

환급되는 부분(추가자녀세액공제, ACTC) 설명

자녀세액공제가 당신이 낼 소득세보다 크면, 남는 금액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를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1,700이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ACTC는 일(근로)과 연결됩니다. 환급액은 $2,500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15%이며, 자녀 1인당 $1,700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자녀 한 명에 대해 전액 $1,700을 받으려면 대략 근로소득 $13,833이 필요하고($2,500 + $1,700 ÷ 0.15), 자녀가 늘면 그에 비례해 더 필요합니다. Schedule 8812 설명서에 정확한 워크시트가 있습니다.[3, 9]

이 근로소득 하한이 바로, 가장 저소득인 사람이 중산층 가정보다 공제를 적게 받는 이유입니다 — 이는 공제의 의도된 설계이며, 오늘날의 CTC와 2021년 한시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1년판은 근로소득 요건 없이 전액 환급이었습니다. 타이밍 한 가지 더: 자녀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은 PATH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월 말에 신고하더라도 IRS는 법에 따라 2월 중순 전에는 ACTC가 포함된 환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제가 환급형인지는 IRS 환급형 공제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9, 1]

소득 한도와 $1,000당 $50 phase-out

고소득자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200,000(단독, 세대주, 부부개별) 또는 $400,000(부부합산)까지 전액 공제를 유지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 선을 초과하는 소득 $1,000당 $50씩($1,000 미만 단수는 올림) 공제가 줄어듭니다. 감소가 $1,000당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공제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높은 소득까지 공제를 유지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R41873이 그 계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1, 21]

계산 예가 phase-out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적격 자녀 둘인 부부합산 신고자는 $4,400 공제로 시작합니다. 소득이 $430,000이면 $400,000 선을 $30,000 초과 — 이는 $1,000짜리 30단위이므로 공제가 30 × $50 = $1,500 줄어 $2,900이 남습니다. 같은 가정은 소득이 약 $488,000($400,000 + $4,400 ÷ $50 × $1,000)에 이르러서야 공제를 완전히 잃습니다. Tax Policy Center도 동일한 phase-out 공식을 게시합니다. 소득이 이 선 근처라면, 연말 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델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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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Form 1040과 Schedule 8812

자녀세액공제는 두 곳에서 청구합니다. 첫째, Form 1040의 부양가족란에 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한 뒤 "child tax credit" 칸에 체크합니다. 둘째, Schedule 8812("Credits for Qualifying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를 작성하면 비환급 공제와 환급형 추가자녀세액공제가 모두 계산되어 그 합계가 1040으로 넘어갑니다. 신뢰할 만한 세무 소프트웨어는 Schedule 8812를 자동으로 채워 주지만, 양식을 이해하면 결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4, 2]

각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 자녀의 거주 증빙(학교·의료 기록), 관계 증빙, 사회보장카드.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별거·이혼 후 흔함), Publication 501의 IRS tie-breaker 규칙이 누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비양육 부모는 일반적으로 양육 부모가 서명한 Form 8332가 필요합니다. 직접입금으로 전자 신고하는 것이 환급을 가장 빨리 받는 길이지만, 환급형 자녀세액공제가 포함된 환급에는 2월 중순까지 보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IRS의 부모·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개요가 유용한 출발 체크리스트입니다.[13, 8]

2026년 사례 4건

사례 1 — 저소득, 환급 상한 미도달. 적격 자녀 한 명인 한부모가 $12,000을 벌고 소득세는 0입니다. 비환급 공제는 쓰이지 않으므로 ACTC에 의존합니다: 15% × ($12,000 − $2,500) = 15% × $9,500 = $1,425.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정확히 $1,700 상한보다 적은 $1,425를 받습니다. 사례 2 — 중소득 가정, 전액 공제. 자녀 둘인 부부가 $90,000을 벌고 세금을 $4,400보다 많이 냅니다. 비환급 공제를 전액 사용하고 phase-out은 적용되지 않아 전액 $4,400을 받습니다.[3, 1]

사례 3 — 고소득, 부분 phase-out. 자녀 둘인 같은 부부가 대신 $430,000을 법니다. $400,000 기준을 $30,000 초과하므로 공제가 30 × $50 = $1,500 줄어 $2,900이 남습니다. 사례 4 — 혼합 가구, CTC + ODC. 한 부부에게 8세 자녀(적격 자녀) 한 명과 대학 다니는 19세 자녀(부양가족이지만 CTC에는 나이가 많음) 한 명이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세액이 충분하면, 8세에게 $2,200, 대학생에게 $500 기타부양가족공제를 청구해 합계 $2,700입니다. 내 소득이 $200,000/$400,000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고 싶다면, 신고 전에 모델링해 보세요.[1, 3]

$500 기타부양가족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

모든 부양가족이 17세 미만 적격 자녀는 아니며, OBBBA는 나머지를 위해 $500 공제를 유지했습니다. 기타부양가족공제(ODC)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비환급 $500 공제입니다: 17~18세 자녀, 당신이 부양하는 24세까지의 전일제 학생, 또는 부양 중인 부모나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같은 적격 친족. 부양가족은 여전히 미국 시민·국민·거주외국인이어야 하며, CTC와 달리 ODC는 SSN이 아니라 ITIN을 가진 부양가족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3]

두 가지 세부가 중요합니다. ODC는 비환급이라 세금을 0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환급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500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가 시간이 지나며 올라가도 ODC는 $500에 머뭅니다. ODC는 CTC와 동일한 $200,000/$400,000 phase-out을 공유하며, 감소는 두 공제를 합친 금액에 함께 적용됩니다(따로가 아님). 나이 든 부모나 큰 십대를 부양하는 가정에게 ODC는 놓치기 쉬운 공제이지만, 바로 그 같은 Schedule 8812에서 청구합니다.[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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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통념 바로잡기

통념: "IRS가 매달 자녀세액공제 수표를 보낸다." 2026년에는 아닙니다. 월별 선지급은 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만 있었고, 그때 IRS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달 $250~$300을 지급했습니다. IRS Advance Child Tax Credit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만료되었고 OBBBA가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 공제는 세금 신고서에서 전액 청구합니다. 통념: "공제가 $3,600이다." 그것은 2021년 한시 금액이었습니다(6세 미만 $3,600, 6~17세 $3,000). 영구 금액은 $2,200입니다.[15, 16]

통념: "자녀세액공제는 전액 환급된다." 아닙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700만 환급되며, 그것도 근로소득이 최소 $2,500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상쇄할 수 있지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통념: "이것은 소득공제다." 이것은 세액공제로, 1달러당 가치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통념: "Publication 972로 계산한다." Publication 972는 폐지되었습니다. IRS는 수년 전 그 워크시트를 Schedule 8812에 통합했고, 그 보관(archived) 페이지는 이제 신고자를 그 스케줄로 안내합니다. 의심스러우면 1차 출처는 IRS 자녀세액공제 페이지와 Schedule 8812 설명서이며 — 전달받은 SNS 게시물이 아닙니다.[1, 1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가정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출처에 근거해 간단히 답합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

17세 미만 적격 자녀 1인당 최대 $2,200으로, 2025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중 자녀당 최대 $1,700은 환급됩니다. OBBBA가 $2,200을 영구화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했지만, 2026년 수치는 반올림으로 동일한 $2,200입니다.

2026년에 자녀세액공제는 환급되나요?

+

부분적으로요. 세금이 낮아 전액을 쓰지 못하면, 추가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당 최대 $1,700이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2,500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15%이므로, 자녀 한 명에 대해 전액 $1,700에 도달하려면 보통 약 $13,833의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의 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

전액 공제는 단독·세대주·부부개별 신고자는 수정 AGI $200,000, 부부합산은 $400,000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준 초과 소득 $1,000당 $50씩 감소합니다. OBBBA가 이 기준들을 영구화했습니다.

자녀가 몇 살이어야 자격이 되나요?

+

자녀는 과세연도 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즉 2026년 12월 31일에 16세 이하. 2026년 중에 17세가 되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500 기타부양가족공제 자격은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SSN이 없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각 적격 자녀는 신고 기한 전에 발급된,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져야 합니다. ITIN만 있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자녀로 $500 기타부양가족공제 자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저도 청구하려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가요?

+

네. OBBBA에 따라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취업 가능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져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에서는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그래야 합니다. 이는 일부 ITIN-only 신고자가 SSN 보유 자녀에 대해서도 공제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새 요건입니다.

2026년에 매월 자녀세액공제 지급이 있나요?

+

없습니다. 월별 선지급은 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1년에만 있었고 이후 만료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공제를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하며, OBBBA는 선지급을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Form 1040에 각 자녀를 사회보장번호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Schedule 8812를 첨부하면 비환급 자녀세액공제와 환급형 추가자녀세액공제가 모두 계산되어 그 합계가 1040으로 넘어갑니다.

기타부양가족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란 무엇인가요?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500 비환급 공제입니다 — 17세 이상 자녀, 당신이 부양하는 전일제 학생, 또는 부양 중인 부모 같은 적격 친족. 동일한 $200,000/$400,000 phase-out을 사용하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아동·부양가족 돌봄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자녀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적격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자녀당 공제입니다. 아동·부양가족 돌봄공제(Form 2441)는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13세 미만 자녀의 근로 관련 돌봄비 중 20%~35%를 — 부양가족 한 명당 $3,000, 둘 이상이면 $6,000까지 — 돌려줍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1] IRS: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새 탭에서 열림)
  2. [2] IRS: Schedule 8812(Form 1040) 안내 —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새 탭에서 열림)
  3. [3] IRS: Schedule 8812 설명서(2025) (새 탭에서 열림)
  4. [4] IRS: Schedule 8812(Form 1040) — 양식(PDF) (새 탭에서 열림)
  5. [5] IRS: One Big Beautiful Bill 조항(공법 119-21) (새 탭에서 열림)
  6. [6] IRS: 2026 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IR-2025-103) (새 탭에서 열림)
  7. [7] IRS: Revenue Procedure 2025-32(2026 인플레이션 조정액) (새 탭에서 열림)
  8. [8] IRS: 부모와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새 탭에서 열림)
  9. [9] IRS: 환급형 세액공제 (새 탭에서 열림)
  10. [10] IRS: Topic 602, 아동·부양가족 돌봄공제 (새 탭에서 열림)
  11. [11] IRS: Form 2441 안내 — 아동·부양가족 돌봄 비용 (새 탭에서 열림)
  12. [12] IRS: 근로장려세제(EITC) (새 탭에서 열림)
  13. [13] IRS: Publication 501 안내 — 부양가족, 표준공제, 신고 정보 (새 탭에서 열림)
  14. [14] IRS: Form 1040 안내 —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새 탭에서 열림)
  15. [15] IRS: 2021년 자녀세액공제 선지급 (새 탭에서 열림)
  16. [16] IRS: 2021 자녀세액공제 — Topic D, 선지급 계산 (새 탭에서 열림)
  17. [17] IRS: Publication 972 안내(폐지 — Schedule 8812 사용) (새 탭에서 열림)
  18. [18] IRS: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새 탭에서 열림)
  19. [19] SSA: 사회보장번호 및 카드 (새 탭에서 열림)
  20. [20] Congress.gov: H.R.1, One Big Beautiful Bill Act(공법 119-21) — 법문 (새 탭에서 열림)
  21. [21] 미 의회조사국(CRS): 자녀세액공제의 작동 방식과 수혜자(R41873) (새 탭에서 열림)
  22. [22] Tax Foundation: 2026 세금 브래킷 및 연방 소득세율 (새 탭에서 열림)
  23. [23] Tax Policy Center: 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새 탭에서 열림)
  24. [24] Tax Policy Center: 2021 American Rescue Plan Act는 자녀세액공제를 어떻게 바꿨나? (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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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팁

스마트한 투자의 원칙

자산군을 분산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시장 사이클을 견디며 투자하세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효과적이며, 꾸준한 적립이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성장합니다.